
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는 1인 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공간(1인 기업 지원센터), 마케팅, 판로개척, 투자유치 등을 지원합니다. 다만, * 예비 1인 기업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. 1. 대상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2조의 (예비) 1인 창조기업 1-1) 1인 창조기업이란 무엇인가?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. (단,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) 공동창업자, 공동대표,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인정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..
생활정보
2023. 6. 16. 21:26